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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4…與 홍기원 "檢 수사 손 떼면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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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4…與 홍기원 "檢 수사 손 떼면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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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을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만난 형사 출신 동네 주민, 경찰 아들을 둔 친구, 현직 일선 경찰들의 말은 한결같다"며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경찰이 전적으로 수사를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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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핵심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과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나오고 평생 사건을 다루는 검사에 비해 경찰의 법률 지식이 턱없이 차이가 나고, 경비·정보·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다가 수사관으로 일하기도 하니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무능하다거나 게으르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방식에 비해 '보완수사요구' 방식은 필연적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건 처리의 최종적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하고 경찰은 사건 송치로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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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시행된 지난 몇 년간 형사사건 현장은 숱한 문제가 있음이 지적돼 왔다. 최대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처리 기간을 1개월+1개월로 의무화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이 관여할 여지를 뒀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의 형사사건 처리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평가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은 결국 국민을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 글과 함께 서초동에서 15년째 활동하고 있다는 한 변호사의 글도 공유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사건이 지연되거나 암장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형사고소 한 번 할라치면 기본이 2년이다. 피해자 조사 1회 하고는 세월아 네월아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금이라도 복잡한 사건, 예를 들어 횡령·배임·사기·위증·무고·명예훼손·주거침입 등은 (경찰이) 수사가 가능할까 싶다"며 "피의자가 조금이라도 복잡한 자료를 마구 들이댈라치면 결론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로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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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멋있기는 하지만 그 전제는 경찰이 그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경찰은 누가 견제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명백히 실패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청과 검사의 수사권은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과 함께 사라진다. 다만 중수청장을 비롯해 공소청장·경찰청장·법무부 장관 등 새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각 기관의 수장은 여전히 공석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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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수청의 인력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차에 걸친 특례임용 신청자는 정원 대비 68.3%인 196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에 쌓인 미제사건들이 각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어서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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