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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도 시정 조치 감면 혜택 부여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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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도 시정 조치 감면 혜택 부여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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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담합을 되풀이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적용 대상은 안전, 에너지, 운송, 환경 등 17개 업종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함께 업종별 개별법 17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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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적발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담합 처분 시효를 늘리고, 예산 규모가 큰 교육청 발주 공공입찰 정보가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에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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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복 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는 이미 개정된 법 등을 토대로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게 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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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단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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