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사업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였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도 3위에 오르면서 쿠팡 계열사 두 곳의 신고 건수가 상위 5개 사업장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CFS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38건이었다. 사업장별 신고 건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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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CLS에서는 77건이 접수됐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는 총 215건이었다. 신고 상위 5개 사업장의 전체 건수인 431건 가운데 49.9%에 해당한다. 상위 사업장 신고 2건 중 1건이 쿠팡 계열사에서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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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0건이었다.
CFS에 접수된 138건 가운데 59건은 '위반 없음'으로 처리됐다. 취하는 41건이었다.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37건이었고 1건은 처리 중이다. CLS의 신고 77건 중 31건은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취하는 16건, 기타 종결은 29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두 회사에서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모두 66건이었다. 전체 신고 215건의 30.7%다.
기타 종결에는 신고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이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종결된 사건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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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CFS와 CLS는 업무 특성상 이들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김 의원은 "특정 물류 대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고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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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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