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 이어 국정원, 법무부도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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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작년 6월 발의한 개정안은 제9조의 2 제3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이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와 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으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신고를 거부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 등이다. 통일부는 김 의원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작년 7월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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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법무부는 그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통일부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진다.
일각에선 민간 대북 접촉이 전면 허용되면 불법 대북송금 등이 발생해도 걸러낼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민간 교류의 문을 열어 확대하는 것과 국가의 눈을 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정부는 위험성이 명백한 접촉까지 막을 법적 권한을 없애기 전 구체적인 대책부터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NSC 상임위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SC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18일 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전에는 NSC 상임위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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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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