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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요섭 "제발 집에 오지 마세요"…사생팬 침입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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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요섭 "제발 집에 오지 마세요"…사생팬 침입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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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양요섭이 거주지까지 찾아오는 사생 팬들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경고를 보내며 고통을 토로했다.

    양요섭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택을 찾아오는 사생 팬들을 향해 "제가 사는 곳에 제발 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라며 "제 집은 '요즘 것들'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봐주세요, 제발"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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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언급한 '요서비의 요즘 것들'은 유튜브 채널 '고고씽'에서 선보이는 웹 예능 프로그램으로, 양요섭이 MZ세대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는 콘텐츠다. 그는 지난 8월 해당 채널을 통해 집 내부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 만큼, 일상을 영상으로만 확인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요섭이 사생 피해로 어려움을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비스트 활동 시절에도 숙소 부근까지 찾아오는 이들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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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 팬들의 도 넘은 행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연예인들의 숙소 주차장 무단 침입은 물론, 비공개 일정에 밀착 동행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출입국 정보로 항공기에 함께 탑승해 무단 촬영을 감행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팬심을 빙자한 일탈이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악화하자 법적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벌에 처해진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 기관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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