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집단폭행 피해 여중생이 경찰 수사에서 가해자로 뒤바뀔 뻔한 사건을 거론하며 "맞은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 이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뇌진탕을 입은 여중생이 학교에서는 쌍방 폭행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한 사람이 혼자 저지른 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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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했던 녹음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파일을 다시 받아 분석한 끝에 어제 세 명을 모두 특수상해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 없다.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다"며 "검사는 경찰에 다시 해보라고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이 문제없다고 답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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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이 법을 앞장서서 만든 사람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법이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김승원 후보자는 이 아이 앞에서도 약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수석대변인이 거론한 사건은 이른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6일 여고생 A(15)·B(15)·C(15)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양은 피해자 D양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며 D양을 불러낸 뒤 15명가량의 일행을 데리고 가 위협했다. B양은 D양에게서 서로 몸싸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야차'에 동의한다는 답을 받아내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C양이 D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C양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고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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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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