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검찰청 폐지 후속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17일 본회의 처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속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17일 본회의 처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후속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중수청법·공소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정거래법, 청소년성보호법, 석유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ADVERTISEMENT


    이 가운데 중수청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중수청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법안은 소위 심사도 건너뛰었다.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ADVERTISEMENT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 전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만큼 관련 후속 법안에도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입법 형식에 대한 지적이 반영된 점을 들어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해 거수 표결을 거쳤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13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징계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과 관련이 없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어 그 법안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표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 법안의 철회 동의안도 처리했다.

    ADVERTISEMENT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발의했지만, 특검 파견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여야 합의와 다르게 정리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철회 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17일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들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이날 처리된 법안들과 추가 후속 법안들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