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씨가 2021년 3월 6일과 3월 13일에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재생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에게 “어떻게든지 (오 시장에 대한)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과도 그렇게 안 되고 생색낼 것도 없다”고 항의했다.
ADVERTISEMENT
김씨가 명씨에게 “내가 진짜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일을 했잖아” “형님 염려 마이소. 오세훈 높게 나오는 걸로 만들어줄게요. 그랬잖아” 등의 발언을 하는 대목도 나온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고 보고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와 명씨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김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어주겠다는 명씨의 말을 믿고, 오 시장의 지시나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는 게 오 시장 측 주장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씨가 김씨에게 “난 형님이랑 오 시장 관계 몰랐으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김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제주도 별장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발견해 이번 녹음파일 3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 (증거) 제출은 폭넓게 인정된다”며 “탄핵 증거로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 시장의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