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할 경우,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정부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 줄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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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활용하는 내용의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정부의 운용계획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이 정부 계획대로 운용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전국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천억 원, 대구시 본청 기준 약 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채 빚으로 현안사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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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시의회는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두는 방식만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마다 산업 기반과 인구구조, 현안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적·획일적 재정운용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래대응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에 배분돼야 할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 미래를 빼앗지 않는 실효성 있고 상생 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구광역시의회의 공식 기관의사로 확정됐으며,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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