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리고 영상을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오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문 이사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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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반이적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무인기에 비행 경로와 영상 등을 기록하는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북한 영토에 떨어진 두 대의 무인기에 대해 북한이 발표한 사진에는 SD카드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가 유출됐다거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신고 없이 무인기를 비행시키는 등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기관이 연구를 위해 무인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장씨와 김씨는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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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비행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장씨는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두 대는 북한에 추락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장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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