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증권은 14일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공표제도 카운트다운 시작' 보고서를 통해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상장 기업에도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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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공표제도는 글로벌 산업분류 체계인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을 기반으로 업종 내 상대 PBR이 지난 3년간 누적 하위권(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의 명단을 거래소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업종별 특성과 투자 회수 기간 등을 감안해 과거 3년의 기록을 평가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처음 1년간은 저PBR 기업 선정에서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와 검토를 받은 수치를 활용하기 위해 매 반기·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총액은 공표일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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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공표는 오는 11월2일로 예정돼 있으므로 기준일은 10월22일, 시가총액 평균 산정 구간은 대략 9월21일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증권은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의 강제적 확산 가능성'을 꼽았다.
이 증권사 나승두 연구원은 "2024년 5월부터 밸류업 공시 제도가 시행됐지만,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에 코스닥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며 "10월22일 공표 기준일 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저PBR 기업 공표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기에 온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주환원과 자본 효율화 작업 추진'도 기대효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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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원은 "결국 PBR의 산정은 주가와 자본총계의 변화 속에서 이뤄진다"며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주가의 방향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면 결국 분모에 해당하는 자본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소각 증가 또는 배당 확대 등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일본의 경우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행된 이후 자사주 매입이 늘면서 저PBR 국면을 탈피하는 기업들이 나타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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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대로 PBR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투자자와의 소통이 제한된 다수 기업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 이후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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