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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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 4명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 원대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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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해 채권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월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 여부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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