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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 수영강습 중 사고사…휴대전화 본 베이비시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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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 수영강습 중 사고사…휴대전화 본 베이비시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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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도중 익사한 4세 어린이 사고와 관련,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조리상 주의의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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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B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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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의자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고, B군이 구조된 뒤에야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수영 강습 중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여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수영강사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수영강습 중 B군을 지켜볼 의무가 있었는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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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상 업무가 수영강습 통학에 그쳤고 강습 중 보호·관찰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B군 보호자도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강습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리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베이비시터 계약상의 의무로 수업 또는 수강 중 피해 아동의 관찰·보호 의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씨에게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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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아 수영장에 상주하는 경우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수영하는지 적정 위치에서 관찰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들보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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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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