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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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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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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 이모 전 재정국장도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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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지난 4일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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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재판부는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선고 다음 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을 고려해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이 결정에도 항고한 상태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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