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25개 서울 자치구 중 22곳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단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북·금천·도봉 뺀 서울 전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다. 이는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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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증가한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긴다.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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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늘어났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다.
현재 비과세 단지 중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 소재 단지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 실거주 기준 1천719억원으로 2.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속도에 따라 종부세 과세 지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상승세가 누적될 경우 기존 과세 대상의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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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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