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감독이 심판에 항의하다가 목을 밀쳤다는 이유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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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주대 축구부 감독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감독)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교 축구부 감독 A씨는 2022년 11월 대회 준결승 경기 중 패배하자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치며 항의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그해 12월 A씨의 행위에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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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징계가 끝나고 2023년 12월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축구협회는 거부했다. 2023년 1월 시행된 '폭력을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는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축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격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축구협회는 공공기관도 아니면서 등록 여부 심사를 위한 기구도 없다"면서 "징계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1년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력을 이유로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축구협회의 다른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면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인해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폭력 근절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폭력은 사안에 따라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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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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