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상가에 병원을 열어 5년간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병원 관계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 행정원장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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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상가에 병원을 개원하겠다며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테리어 공사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A씨는 16억여원, B씨는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신축 건물 시행사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병원 유치에 나서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시행사 대표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2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건물 3개 층에 다수의 병의원을 개원해 5년 동안 중도 해지 없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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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각각 수십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시행사에서 받은 18억여원 대부분은 각자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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