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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헤어진 여친 살해한 한국 남성…日 법원, 2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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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헤어진 여친 살해한 한국 남성…日 법원, 2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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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일본에서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일본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 등은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이날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모씨(31)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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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방모(40·여)와 장거리 연애를 했지만, 그해 8월부터 이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박씨는 방씨의 아파트를 총 13차례 찾아가고, 총 10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고, 직장에서 방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박씨는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 방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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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행위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변호인은 "여성이 양손으로 저항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두 사람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처의 특징과 법의학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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