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성시 고삼면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둘러싼 시행사와 부동산 신탁사간의 갈등이 경찰 수사로 번지고 있다. 시행사인 고삼물류가 신한자산신탁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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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고삼물류가 신한자산신탁 대표와 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서울 수서경찰서를 거쳐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신한자산신탁의 전신인 아시아신탁은 2021년 5월 고삼물류와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일대 물류센터 개발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물류센터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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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물류센터 공매 과정이다. 고삼물류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2023년 12월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뒤 대주단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995억원을 상환했다. 이어 신탁계약상 공매 요건이 사라졌는데도 신한자산신탁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요구에 따라 공매를 진행했다는 것이 시행사 측의 주장이다.
신한자산신탁은 감정평가액 1101억원의 130%인 약 1431억원을 최초 공매가격으로 정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보다 323억원 낮은 1108억원에 물류센터를 낙찰받았다. 고삼물류 측은 준공 후 자산가치가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데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이 현장을 점유해 제3자의 입찰 참여도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공사비 정산도 쟁점이다. 고삼물류 측은 구체적인 기성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자산신탁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제11회 기성금 약 59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매대금 중 약 113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하거나 상계한 것도 계약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한자산신탁이 어떤 계약상 근거로 공매와 공사비 정산을 결정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고삼물류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HDC현대산업개발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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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신탁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매를 요청하면 신탁사는 이에 따라 공매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독자적 판단에 따른 조치가 아니었다"며 "공매를 통해 신한자산신탁이 별도의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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