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는 외국인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개선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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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인의 추납 요건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머물지 않는 기간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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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신청 때는 혼인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실 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 속한 달까지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한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도 추납 제도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근무한 뒤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고 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 등 확인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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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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