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전날 금융상품거래업 관련 질의응답(Q&A)을 개정하고 해외에서 조성된 일본 단일종목 레버리지형 ETF의 일본 내 판매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쏠려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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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현재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형 ETF 상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상장되면 일본 증권사가 ‘외국투자신탁’ 형태로 들여와 개인에게 판매할 여지가 있었다. 최근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키옥시아홀딩스 등 일본 인기 종목을 대상으로 한 단일종목 ETF의 미국 상장을 잇달아 추진하자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청이 경계한 대표적 사례는 한국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자 지난 5월 상장된 2배 레버리지 ETF에 개인 자금이 대거 몰렸다. 하지만 6월 이후 두 종목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레버리지 ETF 가격은 더 빠르게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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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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