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에서 한 여성이 대리모 임신과 자연 임신을 동시에 하면서 같은 날 부모가 서로 다른 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로 다른 부모의 아이가 같은 임신에서 태어난 이번 사례는 호주에서 처음이다.
이는 같은 자궁에서 함께 자란 두 아이가 유전적으로는 형제자매가 아닌 이례적인 사례로 법원은 두 아이가 '임신 중 쌍둥이'지만 대리모법상 형제자매는 아니라고 판단해, 여자아이만 대리모 의뢰 부부의 법적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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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에 사는 여성 DZ는 지난해 4월 지인 부부 BNJ·DRJ를 위해 대리모가 되기로 하고 체외수정(IVF)을 통해 이들 부부의 배아를 이식받았다.
약 2주 뒤 초음파 검사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DZ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사 결과 여자아이는 배아를 제공한 BNJ·DRJ 부부의 친자녀였지만, 남자아이는 대리모 DZ와 배우자 FZ 사이에서 자연 임신으로 생긴 자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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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이식 전후 비슷한 시기에 DZ가 자연 임신까지 하면서 서로 다른 부모를 둔 두 태아가 한 자궁에서 동시에 자라게 된 것이다. 두 아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날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친자 관계를 둘러싼 양측 부모 간 다툼은 없었으며, 출생 이후 각각 친부모 가정에서 따로 양육됐다.
문제는 퀸즐랜드의 대리모 관련 현행법은 같은 임신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친자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리모 임신으로 쌍둥이가 태어났다면 두 아이 모두 동일한 의뢰 부모에게 친자 관계가 이전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자아이는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의 자녀, 남자아이는 대리모 부부의 자녀로 생물학적 부모가 처음부터 달랐다.
결국 퀸즐랜드 아동법원은 두 아이가 임신 과정에서는 쌍둥이지만 대리모법에서 규정하는 형제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자아이의 법적 부모를 BNJ·DRJ 부부로 인정하는 친자 확인 명령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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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가족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서로의 존재와 특별한 출생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독립 상담사는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별개의 가정에서 자라더라도 쌍둥이로 함께 태어난 경험이 향후 두 아이에게 정서적·발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디 우드리지 판사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두 아이를 법률상 형제자매로 볼 수 없다며 기존 대리모법이 친자 확인 명령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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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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