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5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주 2151명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1365명에게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만6855건, 약 6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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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직원에게서 세금을 이미 걷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업주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강남구는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특별징수분 가운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51명, 2만2221건을 추려냈다. 전체 체납액은 108억원이었다. 국세청 자료와 신용·사업자·체납정보 등을 대조한 뒤 자체 개발한 ‘체납이음’을 활용해 사업 지속 여부와 체납 기간·횟수, 납부 이력 등을 분석했다.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실제 대부업체 A법인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2021년 3월부터 15건, 약 5593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다른 B법인은 2021년 8월 이후 60건, 약 1049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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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예고문 작성에도 AI를 활용해 만든 ‘G-FORM’을 적용했다. 엑셀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문서를 자동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다음달 30일까지 체납자의 소명을 받은 뒤 고의성과 납부 상황 등을 따져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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