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다.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는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0%, 12억원 초과는 10%를 감면한다. 기존 특례세율 적용자와 세부담상한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ADVERTISEMENT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연말까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