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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쿠팡 vs 공정위 신경전…초유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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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쿠팡 vs 공정위 신경전…초유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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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반발로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정위가 피조사업체의 거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로 현장조사를 나갔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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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현장조사에 나설 땐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일정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엔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며 "현장조사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선 사전 통지 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나갈 때 피조사업체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 사전 통보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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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지난 19~21일과 24일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맞붙으면서 결국 빈손으로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을 상대로 한 공정위 현장조사는 법원 집행정지 결정, 본안 소송 결과까지 나오기까지는 진행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향후 소송에서 다투고,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조사 거부 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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