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교통사고 사상'을 이유로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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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장 씨 실종 신고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기재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는 실종 신고 사건 대상자를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가지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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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부 경장이 장씨를 변사 처리했다는 얘기가 돌았으나 '교통사고 사상자'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43분쯤 112를 통해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부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 가족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 약 2시간 30분 후인 당일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부 경장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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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장 씨와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전산망 기록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직무 유기 혐의에 더해 공전자기록 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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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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