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도면 없이 신축매입약정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A4 용지 5페이지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접수가 가능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서류심사가 면제된다.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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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5일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에 참여할 뜻이 있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의 행정 부담을 덜어 수도권 매입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신축매입 경험이 없는 토지주는 보유 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매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점도 진입 장벽으로 지적됐다. 부지를 팔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기업들은 매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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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LH는 설계도면 대신 약식 사업계획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계획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여러 지역에 걸친 토지도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LH는 '입지 사전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입지인지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는 통과 처리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다만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까지 마무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500가구,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여러 건을 합산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으로 생긴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 금융권이 관리하는 사업부지, 개인과 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적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다음달 1일 경기 성남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을 함께 설명한다. 다음달 14일까지는 예약제로 1 대 1 상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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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사업자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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