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된 가운데, 유족이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사건을 둘러싼 억측과 정치적 논란이 번지자 유족은 “비난과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씨의 사촌동생 A씨는 24일 자신의 SNS에 “오늘 실종됐던 저희 언니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가족들은 당시 제대로 된 수색이 계속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었는지, 왜 수색 도중 사건이 종결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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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국가배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배상, 경찰의 직무유기, 위법한 공권력 행사, 실종 사건 대응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다. A씨는 다시 올린 글에서 수색에 참여한 경찰과 해경,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모든 경찰이 부패한 것도, 모든 경찰이 무능한 것도 아니다”며 “실종자를 찾느라 고생하신 많은 경찰관과 해경,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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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난과 억측, 연관 없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정밀감식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는 지난 5월15일 접수됐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신고 약 2시간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 자료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가족이 약 두 달 뒤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다른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이 경찰관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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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일 오후 3시50분 노원서를 방문했고, 경찰은 오후 4시16분 사건을 접수한 뒤 오후 5시3분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재신고 과정에서는 ‘홀대 논란’도 불거졌다. 담당 경찰관이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 “왜 굳이 직계가족도 아닌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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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원경찰서는 “상담하는 동안 기존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했고, 신고자와 실종자의 직계존속과 전화 연결을 통해 신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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