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시키는 등 치안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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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22단독(장성신 판사)은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느라 5505만여 원의 행정 비용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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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손해산정표상의 1484만7000여 원(청구 금액의 약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손해산정표 기재 합계액에 더해 원고가 경찰관들에게 지출한 기본급여의 가치가 훼손됐으므로 당시 근무했던 이들의 기본급여 합계 상당액 4020만3000여 원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닌 점, 정규 시간 중 출동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 비용인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급여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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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고, 이후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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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사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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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