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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쓰고 '캐리비안 베이' 나타난 20대男…女 탈의실 불법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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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쓰고 '캐리비안 베이' 나타난 20대男…女 탈의실 불법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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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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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른 A씨는 "불법 촬영 혐의 인정하나",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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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짧은 머리(숏컷 형태)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민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경찰에 특정된 피해자는 2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30일 탈의실에서 A씨가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 매체 등을 포렌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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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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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한 A씨는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경찰에 긴급체포 됐고,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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