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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가 10만원이래"…일본서 직구했다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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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가 10만원이래"…일본서 직구했다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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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 열풍 속 저렴한 가격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제품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해외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89건)의 3.5배에 달했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된 사례는 59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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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편을 통한 반입이 많았다. 우편 적발 건수는 2024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46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489건까지 치솟았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개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해외 직구’ 시도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약 5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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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구매가 끊이지 않는 데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마운자로 2.5㎎ 한 달분을 1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흔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마운자로 성지’로 알려진 종로 일대 약국에서도 같은 용량이 약 28만원에 달한다. 인도에서도 최근 위고비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특허가 만료되면서 저렴한 복제약이 출시되고 있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등 일정 범위에서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 등을 갖추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 의약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을 차단한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면 보류 후 전량 폐기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고비·마운자로의 무허가 반입은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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