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담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이 함께 쓰는 무기와 탄약 등에 적용하는 공통 규격이다. 무기 성능 기준부터 시험 절차까지 담겨 있어 나토 회원국의 무기 도입 사업에 참여하거나 현지 업체와 공동 개발하려는 기업이라면 미리 확인해야 할 일종의 ‘제품 규격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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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기업이 나토 표준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식 절차는 없었다. 정부 간 채널을 이용하거나 기업이 현지 업체 및 정부기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확보해야 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방사청이 기업 대신 나토 표준을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겼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해 기업 등에 제공한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표준은 나토의 승인을 받은 뒤 제공한다.
한국과 나토는 지난 2월 특별보안행정약정을 체결해 기밀 자료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럽 국가에 수출한 무기는 신궁,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이었는데 나토 표준을 확보해 수출 무기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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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중심이던 수출 구조를 부품과 후속 군수지원 분야로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서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 국내 기업이 나토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춘 부품을 공급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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