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한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A팀장한테 총 347만원 상당의 일본 골프여행 비용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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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A팀장으로부터 106만3300원의 왕복 항공권을, 작년 2~3월엔 60만9200원의 왕복 항공권과 56만2132원 상당의 숙박비를 제공받았다. 작년 5월에도 A팀장이 124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대신 결제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A팀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총 여섯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 자체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관보에서 “김 부장판사가 A팀장과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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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이번 여행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김재학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법관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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