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모는 지난달 한국법인 웨이모코리아를 설립했다. 법인 목적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자문업, 자율주행 기술 기반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담았다. 웨이모가 당장 한국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도 마쳐야 한다. 업계에선 이런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웨이모는 현재까지 정부에 임시 운행 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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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침투도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두는 국내 모빌리티 회사 HIM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업체와 협력해 로보택시 플랫폼 ‘아폴로고’를 빠르게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바이두는 자율주행 차량 3대의 임시 운행 허가 신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니AI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이미 한국에서 시험 운행하고 있다. 퓨처링크가 포니AI 기술을 적용한 차량 10대를 활용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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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링크는 포니AI와 국내 기업인 젬백스링크가 합작해 세운 포니링크의 자율주행 자회사다. 또 다른 자율주행 기업 위라이드도 한국을 잠재적인 진출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중국에는 해외 자율주행 기업이 많지 않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 자율주행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어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산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차량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본토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등 해외 기업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쌓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자율주행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하는 시점은 2029년께로 예상된다”며 “2028년까지 한국 기업이 기술 상용화에 실패하면 국내 자율주행산업은 외국산 생태계에 잠식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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