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4일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대해 "이번에 석방된 제주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크게 감사해야 할 듯하다"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적으며 "곧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위법한 수사에 기한 공소 제기는 공소기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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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밖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이 추가됐다.
이어 "같은 경찰이 만들어준 위법한 긴급체포로 조기에 석방되고, 위법한 긴급체포에 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로 못 쓸 것이고, 위법 수사를 조금만 더 해주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될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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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경장은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인 23일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볼 때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석방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후 제주지법은 이날 심문을 거쳐 A 경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허용되는데, 소재가 계속 파악된 A 경장에게는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A 경장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풀려났다.
한편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37) 사건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속여 자체 종결하고 시스템에서 장 씨 자료까지 지운 데 이어, 지난달 2일 접수된 B씨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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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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