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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된 날…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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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된 날…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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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맡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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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한데,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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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장은 긴급체포 다음 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 경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 적부심을 청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심문에는 A 경장이 선임한 변호사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검사도 적부심 심사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A 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나온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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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A 경장이 지난달 2일 접수된 또 다른 실종자 B씨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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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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