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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실종 신고 '셀프 종결' 200건 더 있었다…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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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실종 신고 '셀프 종결' 200건 더 있었다…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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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미란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 외에도 같은 경찰관이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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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와 60대 남성 사건을 담당했던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00여건 대부분은 이른바 ‘셀프 종결’ 방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셀프 종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별도 확인이나 충분한 보고 절차 없이 스스로 사건을 끝낸 것을 뜻한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종자 가족 등 신고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뒤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해당 실종 사건의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해 당시 처리 경위와 실제 소재 확인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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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현재까지 문제가 드러난 장씨 실종 사건과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은 모두 A 경장이 야간 근무 중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야간 당직 때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별도로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날 밤사이 발생한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다. 당직자 1명이 근무하더라도 사건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직자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도 이를 곧바로 막거나 걸러낼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에 접수된 실종 사건이 경찰관 개인 판단에 따라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제주 지역의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수백건씩 접수되고 있다.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2023년 944건, 2024년 814건, 2025년 786건이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됐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29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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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 1341건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실종 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도 성인이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 3명의 5배에 달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갔다면 실종자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허위 종결된 실종자 가운데 실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까지 나오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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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씨 실종 사건 보도 이후 경찰서에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가족 실종 신고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전반을 다시 확인하며 허위 종결이나 부실 처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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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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