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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기존 관행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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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기존 관행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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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서면 제청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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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조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 협의를 갖추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수석이 "없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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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니냐"고 쏘아붙이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측이 염두에 둔 후보가 제청되지 않아 청와대와 민주당이 제청 절차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은 "여당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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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원은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한다. 상식적인 헌법, 법률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헌법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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