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가 홍대 일대 메이드(maid)카페와 집사카페 등 이른바 콘셉트 카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면서 사실상 유흥접객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변종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 내 콘셉트 카페 29곳을 대상으로 영업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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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메이드카페와 집사카페 등이 빠르게 늘면서 청소년 종업원 고용과 접객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졌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지나치게 밀착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술자리 동석, 외부 촬영·만남 등을 상품처럼 판매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구는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콘셉트 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고용과 영업 방식, 유흥접객행위 가능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현장 확인과 영업자 교육 등 지도·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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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콘셉트 카페라고 해서 청소년 고용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돼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종업원이 성인 고객에게 주류를 가져다주는 행위 역시 그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영업 방식이 유흥접객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청소년 종업원이 손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청소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마포구는 이번 점검에서 종업원의 합석이나 동반 음주, 과도한 신체 접촉 등이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정 메뉴를 구매하면 종업원과 업소 밖에서 사진을 찍거나 별도 만남을 제공하는 방식, 허가된 무대가 아닌 장소에서 공연이 이뤄지는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정적인 홍보나 실제 영업 내용과 신고 형태가 다른지도 점검한다.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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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구는 업소 내부에 이용 수칙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며 "이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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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제도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부터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업소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현행 제도로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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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브컬처에서 시작된 메이드카페는 종업원이 메이드 복장을 하고 손님을 '주인님'으로 부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음주 자체는 허용되지만 유흥종사자를 두고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유흥주점으로 분류될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제한된다.
정부의 검토안이 현실화하면 메이드카페 가운데 실질적인 영업 형태가 유흥업소에 가까운 곳은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은 물론 업종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기준도 적용될 수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