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2031년부터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 감시 경보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 상태를 감시하고 주의가 산만해지면 경고음을 울리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DM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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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는 9월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031년 9월부터 신형차에 먼저 적용한다. 2년 뒤에는 기존 출시 모델의 신규 생산분까지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시속 50㎞ 이상으로 주행할 때 운전자의 시선이 3.5초 이상 아래쪽을 향하면 경보가 울린다. 휴대전화 등이 있는 방향을 보는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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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50㎞ 구간에서는 기준 시간이 6초다.
이 기준은 지난 3월 유엔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가 채택한 내용을 준용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DMS 탑재를 의무화했다. 일본도 이에 맞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도요타와 스즈키, 스바루 등이 일부 차종에 DMS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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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딴짓 등으로 발생한 사망·중상 사고는 148건이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후지키메라소켄은 글로벌 DMS 시장이 2035년 1조2566억엔(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1년보다 55배 이상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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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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