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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의 계정과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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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의 계정과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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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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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가족은 고인을 추억하기 위해, 고인의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SNS 계정을 확인하게 된다. 남겨진 사진과 영상은 가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이 되고, 이메일이나 메신저에는 고인의 생전 인간관계과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나 게임 아이템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러한 계정과 데이터는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일까?
    비트코인은 재산, SNS 계정은?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명확한 디지털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혹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SNS 계정이나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계정 안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와 개인적 기록, 사적인 통신내용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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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계정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와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 실제로 계정에 접속할 권한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고인의 휴대전화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계정에 접속할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은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여한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에는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공동 노트북에서 사진을 열람하고 내려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계정 명의자의 동의나 서비스 제공자의 승낙 없이 접근한 경우에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물론 위 판결은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 관한 것이라 사망자의 계정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가족관계나 기기의 보유만으로 계정 접근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계정 상속과 계정 속 '데이터' 상속은 구별해야



    한편, 고인이 운영하던 SNS가 팔로워 수백만을 두어 상업적 가치가 큰 계정이었다면, 이런 계정 자체에 대한 상속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SNS 계정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하나, 이러한 계정은 플랫폼과 사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이용약관)에 기초한 계약상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약관에서 계정의 양도, 상속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계정 자체의 상속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정의 상속이 어렵다면 계정의 팔로워에 기반한 영업적 가치 역시 상속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해당 계정에 업로드된 콘텐츠 자체는 별개의 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SNS 계정의 경우도 계정 자체에 대한 상속과 계정 내 데이터의 상속은 구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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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8년 사망한 딸의 페이스북 계정에 부모가 접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SNS 이용계약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판단하였다. 편지나 일기가 상속되는 것과 디지털 형태의 메시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프랑스는 이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사망 후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존하거나 삭제할지, 누구에게 제공할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많은 주가 디지털 자산 관리에 관한 통일법을 도입하여 유언집행자 등의 접근을 인정하면서도 이메일이나 SNS의 통신내용은 이용자의 생전 동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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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용약관을 통해 계정의 상속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나름의 사후 관리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애플은 이용자가 생전에 '유산 연락처'를 지정하면 사망 후 지정된 사람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진이나 메시지 등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 역시 계정이 장기간 비활성화될 경우 데이터를 전달받을 사람과 제공할 정보의 범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카카오톡도 '추모 프로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계정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정보까지 제공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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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시 최근 국회에는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생전에 사후 계정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올해 7월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전 의사표시에 따라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망자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함께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유산 상속, 남은 과제
    디지털 유산의 문제를 단순히 상속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은 비교적 전통적인 상속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지만, 팔로워를 기반으로 상업적 가치를 형성한 SNS 계정이나 개인적 기록,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그 성격이 훨씬 복합적이다. 더욱이 이제는 남겨진 사진과 음성, 대화기록을 이용해 인공지능으로 고인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재현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있고, 현재 청년세대가 노인이 되어서는 디지털 유산의 처리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남기는 디지털 기록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디지털 유산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거나 유족의 접근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기 보다, 계정과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승계와 접근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팔로워를 가진 SNS 계정처럼 경제적 가치가 큰 경우도 있는 반면, 개인적 기록이나 지인과의 대화처럼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한 정보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디지털 유산의 문제는 재산적 가치와 개인의 사생활, 유족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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