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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도 자금운용 리스크 검증하는 투심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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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도 자금운용 리스크 검증하는 투심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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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조회사도 증권사와 보험사처럼 운용자산을 투자할 때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회계연도별로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자체 운용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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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용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우선 상조회사는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 금융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 역할을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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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라 선불식 할부금융사업자로 분류되는 상조회사는 그간 선수금을 운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업계 7위 상조업체 ‘부모사랑’은 지난해 암호화폐 이더리움 테마주인 비트마인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선수금을 투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모사랑은 해당 ETF에 595억원을 투자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이 상품의 장부가는 10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가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용 관련 규제를 마련하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건 한계로 꼽힌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업계 권고 사안일 뿐 상조회사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은 없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비해 상조회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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