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비판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다.
이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대표의)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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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논란이 불거진 이 의원의 토론회 등을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의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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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이 의원은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라며 "5·18이라는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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