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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친 경찰…실종 단서 CCTV 118대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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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친 경찰…실종 단서 CCTV 118대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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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시점의 인근 CCTV 영상이 이미 6월 중순에 118대 전량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이뤄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림읍 일원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총 118대 모두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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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일자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 사이로 확인됐다. 장미란씨 실종 추정일(5월 13일)이 포함된 기간의 영상이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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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뒤늦게 영상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미 보존 시한을 넘긴 이후였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됐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시점이다. 또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9일)으로부터 61일이 지난 후였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오롯이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면서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 정치를 위해 제도를 뜯어고친 결과다. 민주당이 망쳐 놓은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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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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