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해 계속 비판하던 60대가 '정치 이야기를 자제해달라'는 대리기사의 말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2023년 6월 밤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 50대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차 안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특정 정당에 대해 계속 비판했고, 이에 B씨가 "정치 이야기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느닷없이 B씨를 폭행했다.
ADVERTISEMENT
뺨을 맞은 B씨가 차를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돌아가 B씨를 억지로 내리게 하려고 했고,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고가 있다. 폭행의 정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