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는 2021년 4153건에서 지난해 5107건으로 22.9% 증가했다. 허위·장난 신고가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책임까지 묻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고교생 A군을 상대로 지난 6월 7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DVERTISEMENT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도 범죄의 표적이 됐다. 경찰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가족에게 악성 연락을 반복한 10대 B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거했다. B군은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7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10대 C군은 서울 도심을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112에 “Help(도와달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 등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00건 넘게 신고를 반복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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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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