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뒤집혀 조합의 부담이 절반가량 줄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이 현장검증을 통해 수원시가 책정한 지가에 왜곡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게 결정적이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 명당 1·2단지 지역주택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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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은 2021년 12월 완공된 곡반정동 명당 1·2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투기 방지 차원에서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수원시장이 곡반정동 1단지에 86억9400만원, 2단지에 128억95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자 조합 측은 지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쟁점은 종료시점지가 산정 기준이었다. 수원시장은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해 곡반정동 580을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책정했다. 그러나 율촌은 “토지 이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권선동 1357 아이파크가 표준지로 더 적절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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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수원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공사 중이던 곡반정동 125-2의 지가는 완공 시점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변 상권이 오래된 1·2단지는 이미 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이파크 주변에는 미개발 부지가 있다”며 아이파크는 표준지로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아이파크를 표준지로 삼아야 한다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율촌의 현장검증 제안을 받아들인 2심 법원은 세 개의 부지를 비교했다. 재판부는 “도로접면 및 형상이 1·2단지와 비슷한 건 아이파크”라며 “아이파크가 곡반정동 580보다 1·2단지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아이파크와 1·2단지 모두 남쪽에 미개발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아이파크를 기준으로 1단지 약 39억6300만원, 2단지 약 69억5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수원시장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고, 조합 측은 약 106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아끼게 됐다.
사건을 맡은 이강만 율촌 변호사(사진)는 “1심에서 거부된 현장검증을 2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게 결정적이었다”며 “지도로만 보던 현장을 재판부와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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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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