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기(2030년 6월)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파트너인 미국에선 의회의 전작권 전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선 국회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선 이견이 없으나 방법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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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상원 국방위원회는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FY2027 NDAA)에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국방위 등 관련 위원회에 한미 전작권 전환 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첫 보고는 내년 3월 1일이며, 이후 2030년까지 90일마다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전환이 얼마나 진행됐나'보다 강한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의 진척과 양국이 합의로 설정한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독립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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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 의회가 전작권 전환을 최종 단계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환 과정 전체를 분기 단위로 관리·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미 상원 국방위는 이 법안을 의결했으며,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미 의회는 앞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026 NDAA)에 전작권 전환을 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상당한 제약을 걸어놨다. 전쟁부 장관이 의회에 일정한 평가와 인증을 제출하기 전에는 전작권 전환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합의한 계획과 다르게 추진될 때에도 전쟁부 장관이 의회의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여야 간 온도차가 있다. 야당은 미국처럼 전작권 전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비공개 위주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방위에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진행 상황을 90일마다 국방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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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결과를 소상히 보고하는 게 맞다"면서도 "굳이 이것을 소위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에 비공개 회의를 적극 활용해 한미 군사현안을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국회의 사전 승인·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에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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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하지은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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