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제주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입적했다. 향년 75세.
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한 장비 등으로 미뤄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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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이후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6∼2010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취임 후 사찰 재정을 공개하고 1000일 기도를 진행하는 등 봉은사 개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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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주지 시절부터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이명박 당시 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하기도 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등을 둘러싼 총무원과의 갈등 속에 주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총무원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
이후 명진스님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스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서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안이 일단락되고 승적이 회복된 상태다. 현재 조계종과 스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이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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