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배제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공소 취소 빌드업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21일 늦은 저녁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백해룡 뒷배 노릇하다 망신당하더니 이번에는 노 전 의원 돈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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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2일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마치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며 "돈봉투 받은 정치인 감싸고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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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박주민, 박지원 의원 등이 '억울한 척' 번호표 뽑아가며 티키타카 해서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하는 것 안 통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1일 저녁 X(엑스·옛 트위터)에서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1일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도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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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 28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바 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전 의원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혐의를 벗자 범여권은 한동훈 의원 책임론을 거론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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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로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도 "한동훈 당시 장관의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는 허위진술에 치가 떨린다"며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니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가세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하겠는지 검찰과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의원은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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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